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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치포에서 황색포도상구균 검출…판매중단 회수 조치

등록 2022.05.17 18:51:01수정 2022.05.18 01: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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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청식품 쥐치포 제품 판매 중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조치한 쥐치포 제품.(사진 : 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조치한 쥐치포 제품.(사진 : 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쥐치포를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식품소분업체 해청식품이 수입해 소분·판매한 쥐치포(조미건어포)로 유통기한이 2023년 4월5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황색포도상구균은 포도송이 모양의 균으로 독소를 분비해 구토, 설사 등을 일으킨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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