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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母 살해' 이석준 사형 구형…"영원히 배제해야"(종합)

등록 2022.05.17 19:27:18수정 2022.05.18 01: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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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등 혐의

검찰 "너무나 끔찍…참작할 점 전혀 없다"

이석준, 보복살인·강간상해 등 일부 부인

유가족 "법정 최고형 내려달라" 요청

피해여성 A씨, 법정에서 수차례 오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피해여성 A씨의 집을 찾아가 그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석준이 지난해 12월1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12.1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피해여성 A씨의 집을 찾아가 그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석준이 지난해 12월1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12.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 신변 보호를 받고 있는 피해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준(26)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 심리로 열린 이석준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이석준은 단번에 흉기로 피해 여성 A씨의 어머니를 살해하는 등 상당히 침착하게 범행을 수행했다. 너무나 끔찍한 범행에도 수사기관에서 계속 거짓말을 하고 4회 조사에 이르러서야 자백했다"며 "법정에서 피해자를 물질만 요구하는 나쁜 사람을 만들어 명예훼손하며 감형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작할 만한 점이 전혀 없다. 유족도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영원히 사회에서 배제되는 형벌도 가혹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석준은 최후진술에서 "저 때문에 돌아가신 피해자분에게 정말 죄송하고 사죄드릴 수밖에 없다.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석준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보복살인 등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강간과 감금을 당했다고 한 A씨에게 사과를 받기를 원했고, A씨를 죽일 수 있다는 생각만 했을 뿐"이라며 "그 어머니에 대한 보복의 의도나, 계획적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석준은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살해 당시 A씨의 어머니와 나눈 대화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경찰관이 문 앞에 왔을 때 도망쳐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반면 A씨의 아버지는 재판장에게 "제 아내는 눈도 감지 못하고 싸늘하게 죽었다. 옆에서 이 모습을 목격하고 목을 찔린 초등생 아들은 매일 악몽을 꾼다"며 "법정 최고형을 내려 저희 같은 피해자가 두번 다시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은 A씨도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 신문 과정 중 여러 번 오열했다.

이날 신문 과정에서는 이석준의 끔찍한 범행 일면이 드러나기도 했다. 조사에 따르면 A씨의 어머니는 살해되기 전 "아버지, 아버지"하며 신을 찾았고, 이석준은 "네 아버지를 여기서 왜 찾냐"고 조롱했다.
[서울=뉴시스] 경찰이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여성의 집을 찾아가 어머니와 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이석준의 신상정보를 지난해 12월14일 공개했다. 피의자는 1996년생 이석준이다. 이석준은 지난해 12월10일 오후 2시30분께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피해자 A씨가 거주 중인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빌라에 찾아가 A씨의 어머니와 남동생에게 미리 준비해온 주방용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2021.12.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경찰이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여성의 집을 찾아가 어머니와 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이석준의 신상정보를 지난해 12월14일 공개했다. 피의자는 1996년생 이석준이다. 이석준은 지난해 12월10일 오후 2시30분께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피해자 A씨가 거주 중인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빌라에 찾아가 A씨의 어머니와 남동생에게 미리 준비해온 주방용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2021.12.14. [email protected]


이석준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강간상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이용촬영·반포 등), 감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석준은 지난해 12월5일 피해 여성 A씨가 집에 돌아가겠다고 하자 이를 말리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 협박,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다음날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석준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예비에 그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후 이석준은 A씨 등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흥신소를 통해 A씨의 주소지 등을 입수했다고 검찰은 봤다. 렌트카에 전기충격기 등을 여러 흉기를 싣고 택배기사 행세를 하며 A씨의 집을 찾은 이석준은 실랑이를 벌이다 A씨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당시 13살이던 A씨의 남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첫번째 재판 당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하면서 이석준이 "도구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고 택배기사를 사칭해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말했다.

반면 이석준 측은 ▲피해여성 A씨에 대한 강간 및 상해 ▲흥신소를 통해 50만원을 내고 주소지를 알아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A씨의 어머니에 대한 보복살인 등 일부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석준의 변호인은 1차 공판에서 "살인을 계획한 것이 아니며 검거될 것이 두려워 도망갈 시간을 벌기 위해 흉기로 피해자를 찔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앞서 피해 여성 A씨는 지난 10일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석준의 폭행·협박이 있었던 시점과 성폭행 간격 등 당시 겪은 상황을 증언했다. 증인 신문은 이석준과 분리된 상태로 진행됐다.

이석준에 대한 재판부의 1심 선고는 오는 31일 오후 2시에 내려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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