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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피해 근로자도 노동위 시정신청 통해 구제

등록 2022.05.1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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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내일부터 노동위원회 시정제도 시행

부당해고뿐 아니라 성차별 등도 시정 및 구제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지난 2월4일 오후 노조 관계자들이 노동쟁의 조정신청 접수를 위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로 향하고 있다. 2022.02.04.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지난 2월4일 오후 노조 관계자들이 노동쟁의 조정신청 접수를 위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로 향하고 있다. 2022.0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앞으로 고용상 성차별 등을 겪은 근로자도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통해 부당한 조치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9일부터 고용상 성차별이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노동위원회 시정제도가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노동위원회는 노·사·공익위원 3자로 구성된 준사법적 성격의 행정기관이다. 노동쟁의,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 노사 간 분쟁에 대해 사법절차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심판한다.

그간 근로자가 성별·혼인·임신·출산 등의 사유로 채용이나 근로조건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거나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을 통해서만 신고가 가능했고, 사업주에 벌칙만 부과됐다.

19일부터는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이 가능해져 차별적 처우 중지, 근로조건 개선, 적절한 배상명령 등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시정신청 기간은 차별적 처우 등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다. 임금상 차별과 같이 계속되는 차별의 경우 차별적 처우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시정신청이 접수되면 60일 이내에 차별시정위원회 심문회의를 개최하고, 차별이 인정될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사업주가 지방노동위원회 시정명령에 불복하거나 근로자가 기각·각하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상급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이조차도 불복하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를 피고로 해 행정소송으로 이전된다.

시정명령이 확정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상 성차별 등 시정제도는 개정법 시행일인 19일 이후 발생한 차별부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계속되는 차별의 경우 법 시행 전에 발생했더라도 법 시행 이후까지 계속되고 있다면 시정신청할 수 있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노동위원회 시정제도 시행을 통해 고용상 성차별 등을 받은 근로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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