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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한다…200만~500만원

등록 2022.05.18 13: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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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비가 지원금 미만일 경우 실제 처리비만 지급

하동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한다…200만~500만원



[하동=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하동군이 화재로 인해 건축물에 피해를 본 군민의 조속한 재난복구를 위해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지원한다.

18일 하동군에 따르면 이번 지원사업 대상은 화재 피해일 기준 1년 전부터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화재로 인해 주거 또는 농축수산업 목적의 건축물이 피해를 본 자이다.

하지만 ▲공가·폐가 등 건축물이 본래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는 경우 ▲다른 법령이나 기관·단체 등에서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고의성이 있는 화재 ▲그 밖의 법령을 위반해 설치한 건축물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화재폐기물 처리비는 화재의 소실 정도에 따라 전소 500만원, 반소 300만원, 부분소 200만원이 지원된다. 단 화재폐기물 처리비가 지원금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처리비만 지급된다.

지급신청은 건축물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화재폐기물 처리 후 14일 이내에 화재폐기물 처리비 신청서, 화재폐기물 처리 영수증, 화재 증명원 등을 갖춰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화재사실 등의 확인 후 지급되며,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안전총괄과 안전기획담당부서(055-880-2257)나 읍·면 총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하동군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화재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재난복구 지원으로 조속히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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