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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거주 北 IT 기술자, 일본 사는 지인 명의로 스마트폰 앱 개발

등록 2022.05.18 15: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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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인 한국계 남성과 기술자 친족인 여성 등 2명 은행법 위반 혐의 송치

개발한 앱에 바이러스 심어져 있으면 사이버공격 가능성도 우려돼

자금 일부 북한에 전달됐을 가능성 있어 경찰 조사 중

【평양=AP/뉴시스】 미국 언론조사업체 인터미디어는 1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외국 콘텐츠 유입 금지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 당국이 최신 IT기술로 새로운 주민통제권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북한 남성이 지난 2015년 5월5일 평양에 김일성과 김정일의 대형 초상화 앞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2017.03.02

【평양=AP/뉴시스】 미국 언론조사업체 인터미디어는 1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외국 콘텐츠 유입 금지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 당국이 최신 IT기술로 새로운 주민통제권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북한 남성이 지난 2015년 5월5일 평양에 김일성과 김정일의 대형 초상화 앞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2017.03.02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중국에 거주하는 북한 IT기술자가 일본에 사는 지인의 명의를 이용해 일본에서 스마트폰 앱 개발 업무를 맡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가나가와(神奈川)현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고 지지 통신이 18일 보도했다.

이 기술자는 보수를 지인의 계좌로부터 일본에 사는 친족의 계좌로 송금시켜 중국에서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보인다.

가나가와현 경찰 등은 이날 국외로 부정 송금한 기술자의 지인인 한국 국적의 57세 남성(요코하마(横浜)시 츠루미(鶴見)구)를 은행법 위반(무면허 영업) 혐의로, 친족인 75세 여성(도쿄도 기타(北)구)를 동법 위반 방조 혐의로 요코하마 지검에 송치했다.

두 사람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현지 경찰 등은 자금 일부가 북한에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IT기술자는 중국을 거점으로 하는 40대 남성으로 지인의 명의를 사용해 법인이나 개인과 프리랜서 기술자를 연결시켜주는 일본 서비스에 등록했다. 2019년 이후 일본 기업 등에서 앱 개발이나 수정 등의 업무를 맡았다.

업무에 대한 보수는 지인의 계좌에 입금된 후 약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뒤 친족인 여성의 계좌로 송금됐다. 여성은 계좌에 연결된 자신 명의의 직불카드를 중국에 보내 IT기술자가 위안화로 인출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된 일부 앱은 현재도 사용할 수 있지만 수사 관계자는 "앱에 바이러스가 심어져 있으면 사이버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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