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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최고세율 25→22% 인하 가능성…세수 감소 부담될라

등록 2022.05.18 16: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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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여부 검토중

秋 "기업활동 잡는 모래주머니 벗기겠다"

현행 25%에서 다시 22%로 인하 가능성

국세중에 법인세 20.5%…세수 감소 부담

올해 적용 안돼 초과세수엔 영향 없을듯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1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옥성구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할지 주목된다. 민간 주도 성장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이고 첫 경제수장의 법인세 인하 의지가 확고해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22%로 내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 경우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에 국회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해 당장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긴 초과세수 집계에는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추후 세수 감소 부담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된다.

18일 기획재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의 투자 촉진과 혁신지원 등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차원에서 법인세 인하 방안을 올해 하반기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 포함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민간 주도 성장을 앞세운 윤석열 정부는 출범 전부터 법인세 인하 의지를 보였다. 특히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기업활동 발목을 잡고 있는 모래주머니를 벗기겠다"고 말했다.

그는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민간 주도 성장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고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높은 최고세율 수준 및 복잡한 과표 구간 등 현행 법인세 과세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또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법인세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당시에도 말했고 인하하는 법안도 냈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주요 경쟁국에 비해 (법인세) 세율이 높고 과세 체계 구간도 복잡하다"고 강조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0년대 이전 최고 28%에 달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22%까지 낮췄다. 하지만 대기업 증세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25%로 높였다. 과표 구간은 3단계에서 4단계로 늘렸다.

추 부총리는 2020년 국회의원 신분으로 법인세 과표 구간을 2단계로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20%로 낮추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재계에서도 해외 주요국 대비 높은 국내 법인세 부담 수준과 기업 경쟁력 위축 등을 이유로 법인세 과표 구간 2단계 단순화와 최고세율 20%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난 17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위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상대 2차관 등과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난 17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위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상대 2차관 등과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17.  [email protected]


하지만 법인세 최고세율을 한꺼번에 5%포인트(p)나 내리기에는 재정 부담이 있어 이명박 정부 당시인 22%로 되돌릴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경우 세수 감소가 불가피해 세입 기반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해 전체 국세수입 344조1000억원 중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0.5%에 달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면 전체 국세수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년 당시 비용 추계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20%까지 인하할 경우 연평균 5조700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22%까지 내리면 이보다 감소 폭은 작지만 세수 감소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제출하며 올해 초과세수가 53조3000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고, 이중 법인세가 29조1000억원 더 들어올 것으로 관측했다. 정부는 초과세수 중 44조3000억원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의 계획대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이뤄지더라도 올해 세수에 바로 적용되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번 초과세수 집계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번 초과세수와 관련해 추 부총리는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까지 나온 세수 실적을 기초로 재추계했다. 실현 가능한 추계치를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라며 "큰 오차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2월 걷힌 국세수입은 70조원으로 지난해보다 12조2000억원 더 걷혔다. 올해 걷어야 할 세금(343조4000억원) 중 20.4%가 2월까지 이미 걷혔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0조원 적자를 보였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2월 걷힌 국세수입은 70조원으로 지난해보다 12조2000억원 더 걷혔다. 올해 걷어야 할 세금(343조4000억원) 중 20.4%가 2월까지 이미 걷혔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0조원 적자를 보였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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