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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벤츠·포르쉐 등 6개사 48개 차종 6만4754대 리콜

등록 2022.05.19 06:00:00수정 2022.05.19 07: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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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오닉5 등 5개 차종 5만8397대 변속 오류

벤츠, ML 280 CDI 4MATIC 등 39개 차종 리콜

포르쉐 타이칸 981대도 리콜…전기배선 불량

[고양=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지난해 11월26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1 서울모빌리티쇼 개막식에 현대 아이오닉 5 차량이 전시돼 있다. 2022.05.19. bjko@newsis.com

[고양=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지난해 11월26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1 서울모빌리티쇼 개막식에 현대 아이오닉 5 차량이 전시돼 있다. 2022.05.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정부가 제작결함이 발견된 현대, 기아, 벤츠, 폭스바겐 등 48개 차종에 대해 자발적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현대, 기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48개 차종 6만4754대에 대해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현대와 기아에서 제작한 아이오닉5 등 5개 차종 5만8397대는 전자식 변속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가 발생했다. 따라서 경사로 주차 중 주차모드(P단)가 해제되고 이로 인해 차량이 미끄러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자발적 리콜에 들어간다. 무상수리는 이날부터 각 직영서비스에서 진행된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ML 280 CDI 4MATIC 21개 차종 2043대와 GLE 300 d 4MATIC 2개 차종 1058대, GLE 450 4MATIC 9개 차종 1196대, GLC 300 e 4MATIC Coupe 7개 차종 28대도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ML 280 CDI 4MATIC은 브레이크 진공펌프 덮개 접합부의 밀봉 불량으로 습기가 유입돼 접합부가 부식돼 진공압 누출로 제동능력이 기준에 미달되는 등의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제동능력이 떨어져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GLE 300 d 4MATIC은 후방 전기신호 제어장치(Rear SAM) 내 회로 기판의 조립 불량이 확인됐다. 따라서 후진에서 전진으로 변속을 하더라도 좌측 후퇴 등이 계속해서 점등되는 등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 리콜을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GLE 450 4MATIC은 배터리 접지 연결 볼트의 체결 불량으로 높은 전류가 흐를 경우 접지 연결부에 온도가 상승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고, GLC 300 e 4MATIC Coupe도 전조등 연결 커넥터의 습기 차단 마개가 제대로 장착되지 않은 것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오는 20일부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타이칸 981대(판매이전 포함)도 자발적 리콜에 들어간다.

이 차량은 앞좌석 하부 전기 배선의 배치 불량으로 좌석 구동축과 마찰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배선이 손상돼 좌석 조정 및 사이드에어백이 작동되지 않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포르쉐는 오는 25일 공식서비스센터에서 해당차량의 무상으로 수리를 실시한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A6 45 TFSI 등 2개 차종 820대(판매이전 포함)는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설정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오는 20일부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의 레인저 231대에 대해서도 시정조치가 실시된다. 이 차량은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가 발생해 주행 중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시 경고음 작동 시간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지 못하는 등의 사항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무상수리는 오는 20일부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진행된다. 

해당 차량의 결함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만약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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