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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ETN 조기청산 요건 개선

등록 2022.05.18 16: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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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ETN 상품 상장심사 기준 개정

[서울=뉴시스]한국거래소 전경 (사진=한국거래소) 2022.05.0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한국거래소 전경 (사진=한국거래소) 2022.05.0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수윤 기자 = 한국거래소는  ETP(상장지수상품)시장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ETF(상장지수펀드)·ETN(상장지수증권) 상품의 상장심사기준을 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ETN의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단시간내 정상화가 가능한 조기청산 사유는 삭제하고, 상환가격은 현실에 부합하도록 변경했다.

실시간 지표가치의 가격하락 요건은 유지하고, 괴리율 +100% 이상 요건은 삭제했다. 조기청산 결정 후 헤지자산을 처분·상환할 수 있도록 과거 지표가치에서 사유발생일 이후(T+1) 지표가치로 변경한다.

ETF·ETN 기초지수 연속성 요건도 완화된다. 기초지수의 방법론 변경시 발행사의 상장유지 부담 경감을 위해 지수 연속성 유지 요건 중 일부를 삭제한다.

지수의 주요 종목과 기본전략 유지 요건은 유지하고 변경 전·후 지수의 상관계수 80% 이상 및 경과기간 및 횟수제한 요건은 삭제된다.

거래소는 ETF 상장신청인의 운용능력평가 기준도 정비한다. 원활한 상장과 유동성 공급을 위해 상장심사시 상장신청인의 평가항목 중 유동성공급자(LP) 평가 요건을 조치내용에 따라 차등 적용키로 했다.

발행사 평가시 F등급인 LP와 계약하는 경우 무조건 감점 대상이었으나 F등급이라도 LP 업무 수행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로 인정돼 교체 면제 조치된 LP와 계약하는 경우 감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이해관계자와 시장참여자 대상 의견수렴(7일)을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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