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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대포차·번호판 훼손 대상

등록 2022.05.19 13: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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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

작년 26만8천대 적발…고발 및 번호판 영치

무등록·불법튜닝·대포차·미신고 이륜차 단속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부터 한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와 후부 반사지 미부착 사례 모습. 2022.05.19.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부터 한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와 후부 반사지 미부착 사례 모습. 2022.05.19.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불법자동차가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과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됨에 따라 경찰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불법자동차 관계기관 합동 일제단속에서 불법자동차 총 26만8000대를 적발하고 고발조치, 과태료부과, 번호판 영치 등의 행정 처분을 완료했다. 적발건수는 지난 2019년 30만8000대, 2020년 25만대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로 인해 배달음식 주문이 늘면서 이륜자동차 단속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요 단속결과를 보면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번호판 영치(11만1000건)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5만2000건) ▲무등록 자동차(6000건)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2만1000건) ▲불법명의자동차(6만7000건)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을 위반(7만건) 등이다.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부터 한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이륜차에 꺽기 번호판(왼쪽)과 번호판 부착위치 위반의 모습. 2022.05.19.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부터 한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이륜차에 꺽기 번호판(왼쪽)과 번호판 부착위치 위반의 모습. 2022.05.19.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국토부는 이번 단속 기간에서 무등록자동차, 자기명의가 아닌 이른바 대포차. 불법튜닝, 번호판이 없거나 고의로 훼손·가림 이륜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불법자동차 관련사사항은 지자체 인터넷 신고사이트 (www.ecar.go.kr→ 민원신청 → 불법자동차신고)에서 신고할 수 있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자동차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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