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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위증한 큰아버지 가족들, 법의 심판대로

등록 2022.05.19 14: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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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 전경사진. 2021.06.10.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 전경사진. 2021.06.10.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11년간 큰아버지로부터 성폭력 당한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로 만들려 한 이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대구지검 제2공판부(부장검사 김재혁)는 19일 위증 혐의로 A(57·여)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달 8일 재판에서 '범행 당시 피해자가 범행 장소에 없었음에도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7세때부터 11년간 큰아버지 B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죄를 위한 B씨의 아내와 둘째 동생 C(56)의 거짓 증언에 대해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피해자가 특정 범행 당시 현장에 B씨와 함께 있었고 개봉한 영화를 다운받아 A씨와 함께 본 사실도 확인했다.

이들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피해자는 평소 거짓언행을 일삼았고 범죄 피해도 거짓으로 진술했다'며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로 만들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법정 증언 후 심리적 불안을 호소해 검사가 직접 1시간 가량 면담했다. 위증수사 관련 조사 과정에서도 피해자가 불안감을 호소해 검찰수사관이 직접 피해자의 집까지 동행하는 등 2차피해 방지에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B씨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며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찰은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재판 중 피해자의 대학 진학 사실을 확인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에게 학자금, 생활비 등을 신속히 지원하는 한편 주거지원도 의뢰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피해자지원 유관기관과 연계해 심리치료지원, 재판진행과정 모니터링 등 다각도의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률상 검사에게 부여된 책임을 다하고 사법질서 저해 사범을 엄단하겠다"며 "범죄 피해자에게는 따뜻한 검찰, 거짓말사범에게는 단호한 검찰의 모습으로 사법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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