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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S22 공짜폰 사태 진앙지 '비인가 폰매장' 단속 나선다

등록 2022.05.19 1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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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보조금 살포, 사전승낙 안받은 매장 중심으로 이뤄져

정상 판매점이 가입자 유치 목표 달성 수단으로 이용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통신 3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4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매출 18조 6975억 원에 영업이익 1조 4382억 원(6.6%↑)을, KT는 매출 24조 7135억 원에 영업이익 1조 5943억 원(34.6%↑)을 기록했다. LG유플러스는 매출 13조 8511억 원, 영업이익 9790억 원을 기록했다. 3사의 영업이익을 합치면 약 4조 115억원 가량으로, 2020년(3조 4196억 원) 대비 17.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9일 서울 시내의 한 휴대폰 매장 간판 모습. 2022.02.09.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통신 3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4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매출 18조 6975억 원에 영업이익 1조 4382억 원(6.6%↑)을, KT는 매출 24조 7135억 원에 영업이익 1조 5943억 원(34.6%↑)을 기록했다. LG유플러스는 매출 13조 8511억 원, 영업이익 9790억 원을 기록했다. 3사의 영업이익을 합치면 약 4조 115억원 가량으로, 2020년(3조 4196억 원) 대비 17.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9일 서울 시내의 한 휴대폰 매장 간판 모습. 2022.0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최근 출시 한달여 밖에 지나지 않은 삼성전자 갤럭시S22가 공짜폰으로 전락한 사례가 있었다. 이통사가 공시지원금을 대폭 올린 상황에서 일부 유통망이 불법 보조금을 얹으면서 공짜폰이 된 것이다. 심지어 출고가 50만원 후반대인 갤럭시A53의 경우 구매하면 현금을 얹어주는 조건까지 등장했다. 이러한 불법 보조금은 모바일 메신저나 폐쇄형 커뮤니티 등에서 주로 나타난다. 소위 성지라 불리는 이들은 게릴라성으로 움직인다.

정부는 이러한 사태가 허가 받지 않은 불법 판매점을 통해 발생한다고 판단, 사태파악에 나선다.

19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이동통신 매장 현황을 점검한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따르면 대리점은 이통사의 사전승낙 없이는 판매점을 선임할 수 없다. 판매점은 선임내용과 함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표시해 영업장에 게시해야 한다.

사전승낙서에는 판매점명과 대표자명, 주소, 선임대리점 등 판매자 실명정보가 적시돼 있다. 판매점은 이를 영업장에 게시함으로써 판매자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사전승낙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통신판매업신고증(온라인 판매점), 사전승낙 준수사항 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2층 이상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등 대면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오프라인 판매점 사전승낙서를 받을 수 없다. 불법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서다.

방통위는 일련의 공짜폰 사태가 단순 일반 판매점의 일탈이 아닌,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일부 불법 매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불법 매장은 이통사 허가가 없어 개통이 불가능하다. 일반 판매점과 계약을 맺고 가입자를 유치한 뒤 정보를 넘기는 방식이다. 신분증 스캐너까지 나눠 사용하면서 불법을 저지르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분증 스캐너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기기다.

이러한 행태가 나타날 수 있는 배경에는 ‘판매 리베이트’가 있다. 대리점에서 일정 목표치를 달성하면 지급하는 리베이트가 그렇지 못했을 때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 판매점이 불법 매장과 계약을 맺고 가입자 유치를 시킨다는 설명이다. 불법 매장에 리베이트를 나눠 주더라도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이 더 이득이다. 사전승낙 없이 영업하는 매장은 방통위로부터 300만~1000만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는데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다.

방통위는 이처럼 사전승낙을 받지 않고 영업하는 불법 매장을 솎아낸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동통신 유통망을 관할하는 조직이 팀 단위로 축소된 데다 인원까지 줄면서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불법 매장이 주로 단발성으로 계약을 맺기 때문에 정상적인 장소에서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과거 대비 불법 보조금 사태가 현저하게 줄었으나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데다 이로 인해 정상적인 유통점이 피해를 보고 있어 조사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불법 지원금 사태가 정상적인 판매점보다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불법 매장을 통해 이뤄진다고 판단, 조사할 계획”이라며 "유통망 정상화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온·오프라인 판매점 사전승낙서 게시형태. (사진=방통위) 2022.5.19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온·오프라인 판매점 사전승낙서 게시형태. (사진=방통위) 2022.5.19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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