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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시험 제도 바뀐다…일반·경력 공무원 분리 선발

등록 2022.05.2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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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경력자, 별도 조정된 커트라인 점수 적용 결정

퇴임 세무사 수임 제한 범위 모든 국가기관으로 확정

[서울=뉴시스]세무사 수험생들로 구성된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가 지난 1월17일 현행 세무사 시험 체계의 불공정을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뒤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 2021.04.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세무사 수험생들로 구성된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가 지난 1월17일 현행 세무사 시험 체계의 불공정을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뒤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 2021.04.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김성진 기자 = 내년 세무사 시험부터 일반 응시자와 공무원 경력자의 선발이 분리된다. 현행 세무사 시험은 일반 응시자와 공무원 경력자를 구분 없이 통합 선발하고 있다.

정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2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도 세무사시험부터 최소 합격인원(약 700명)을 모두 일반 응시자에 배정한다. 공무원 경력자는 과목별 난이도를 감안한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충족할 경우 합격 처리 된다.

아울러 과목 간 난이도 차이를 고려한 조정점수도 적용된다.

현행 세무사 시험은 공무원 경력자에게 1, 2차 시험 2과목을 면제해주고 있다. 일반 응시자는 4과목 전체 평균점수, 경력자는 면제과목을 제외한 2과목의 평균점수를 수평 비교해 고득점순으로 선발하고 있다.

개정안은 과목 간 난이도 차이에 따른 불형평을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 경력자에 대해 별도의 조정된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하게 된다.

이 밖에 개정안은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세무사의 수임 제한 범위를 모든 국가기관으로 규정했다.

공직 퇴임 세무사는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근무한 중앙부처, 국회, 법원 등 모든 국가기관의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소속기관이 있는 경우엔 이를 국가기관으로 판단한다. 가령 퇴임 1년 전부터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근무했을 경우 서울지청에서 1년 간 수임할 수 없고, 관련성이 없는 부산지청 수임은 가능하다는 의미다.

수임이 제한되는 국가기관 사무 범위도 ▲조세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과세표준·세액의 결정·경정 ▲조세불복청구(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세무조사 등으로 최대한 폭넓게 규정했다.

개정안은 법제·규제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사항 가운데 세무사 시험 관련 사항은 내년도 시험부터, 공직퇴임세무사 관련 사항은 오는 11월24일부터, 기타 사항은 공포일부터 적용된다.
[세종=뉴시스]세무사법 시행령 주요 개정 사항.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세무사법 시행령 주요 개정 사항.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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