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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동부구치소 확진자 사망, 의료조치 소홀" 재발방지 권고

등록 2022.05.19 17:02:41수정 2022.05.19 19: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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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에 기저질환있던 수용자 사망…유족 진정

인권위, "응급상황 보호조치 다했다 보기 어려워"

법무부장관에 "재발방지 위해 노력하라" 권고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 2020년 서울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당시 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기저질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 등에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12일 법무부장관에게 서울 동부구치소에 대한 기관경고 조치를 할 것, 확진 수용자에 대한 의료 및 관리시스템을 개선할 것, 고위험군에 속하는 확진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것, 타 교정시설에 이번 사례를 전파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동부구치소장에게는 응급상황 및 코로나19 확진자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업무 절차를 개선하라고도 권고했다. 

앞서 사망한 수용자 A씨는 고령의 기저질환자로,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중증으로 사망에 이를 개연성이 높아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상태였다. 하지만 구치소 측은 A씨가 확진된 이후 호흡곤란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았다. A씨가 확진된 직후에도 이를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A씨의 유족 등은 동부구치소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수용자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침해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동부구치소장은 호흡곤란의 경우 환자가 직접 호소하지 않으면 근무자가 인지하기 어려워 비상벨과 인터폰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비했으며, 사건 당일에도 A씨가 비상벨 등을 통해 호흡곤란을 호소해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확진된 수용자 중 희망자에 한해서만 가족에 문자메시지로 확진 사실을 통보하는데, A씨는 통보를 희망하지 않아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A씨가 호흡곤란을 호소한 건 사건 당일인 2021년 1월7일 오전 5시55분께였는데 응급조치 직원들은 6시10분에서야 수용동에 도착했다고 한다. 119 신고는 6시24분에야 이뤄졌다. 인권위는 이를 토대로 "응급상황에서 요구되는 환자 보호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A씨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 감염병에 확진된 상황이었고, 고령의 기저질환자로 중증에 준해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도 가족에게 확진 사실을 즉시 통보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 가족에 대한 알 권리 침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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