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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보궐선거 공보물에, "'검사 사칭 도왔다' 판결" 빠져

등록 2022.05.19 18: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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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과정서 국힘 "이재명이 검사 사칭" 공세

선관위 3월 "허위사실 게재한 것 아냐"…결론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9일 오후 인천시 동구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 겸 총괄선대위원장이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05.19.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9일 오후 인천시 동구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 겸 총괄선대위원장이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05.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보물에는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 앞서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으로부터 '허위 소명' 공세를 받은 내용이 빠진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힘 이의 제기에 "허위 사실을 게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재명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공보물에 따르면, 그의 전과 기록에는 ▲무고·공무원자격사칭-벌금150만원(200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벌금 150만원(2004년) ▲공용물건손상·특수공무집행방해-벌금 500만원(2004년)이라고 적혀 있다.

'무고 등' 전과와 관련해선 "시민운동가로서 공익을 위해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진상규명과 고발과정에서 발생"이라고 소명돼 있다.

당초 앞선 그의 대선 후보 공보물에는 이와 함께 "특혜분양사건 대책위 집행위원장이던 후보자를 방송PD가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사항을 물어 알려줬는데, 법정 다툼 끝에 결국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됨"이라는 내용도 포함됐었다.

해당 전과는 그가 변호사 시절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의혹을 파헤치던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장과 통화하던 방송국 PD의 검사 사칭을 도운 혐의다.

당시 국민의힘은 "법원은 이재명 후보가 검사를 사칭해 검사의 직권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해 유죄라고 판결했다"며, 검사 사칭에 대한 소명이 거짓이라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선관위는 지난 3월 해당 이의 제기와 관련, "무고 등의 소명 내용은 형사판결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나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허위 사실을 게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 총괄선대위원장 측이 이 같은 선관위 결정에도 해당 소명 부분을 제외한 데에는, 당시 논란이 됐던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운동 당시 얻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전과 소명에 대해선 "시민 1만여명이 발의한 성남시립병원 설립 조례를 다루는 성남시의회가 47초 만에 폐회하자, 시민들과 함께 항의한 사건이며 이 운동의 공동대표로서 책임짐"이라는 대선 공보물 때와 유사한 내용이 담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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