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상장폐지 앞둔 맘스터치, 가맹점주들 권익 보호 어디로?

등록 2022.05.20 11:26:5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상장폐지 앞둔 맘스터치, 가맹점주들 권익 보호 어디로?


[서울=뉴시스] 김동현 기자 = 맘스터치가 오는 31일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된다. 맘스터치 최대주주인 사모펀드 케이엘파트너스가 회사를 재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잡음을 없애기 위해 상장 폐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상장 폐지가 완료되면 맘스터치는 사업보고서나 중요 경영 사항 공시 의무가 사라진다. 본사가 가맹점에 불리한 정책을 내놓더라도 가맹점주들은 내부 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가맹점주로서 권익을 침해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들린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맘스터치는 지난 3월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자진 상장 폐지안을 의결해 한국거래소에 자진 상장 폐지를 신청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열고 이 신청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맘스터치는 20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상장폐지 전 정리 매매 기간을 거쳐 31일 코스닥 시장에서 정식으로 상장 폐지될 예정이다. 맘스터치는 정리 매매에 들어가 상장 폐지 후 6개월간 소액주주 주식을 매수할 방침이다.

맘스터치는 외부 경영 간섭을 최소화하고,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상장 폐지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가맹점주들의 권익 보호는 가맹점주협의회와 내부 분쟁 조정기구를 활용해 더 강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맘스터치의 상장 폐지 결정을 사업 성과와 재무 상황 등 각종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공시 의무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본다. 

실제로 맘스터치는 지난해 일부 가맹점주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일부 가맹점주들은 본사의 일방적인 원재료 가격 인상에 반발해 가맹점주협의회 구성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공시를 바탕으로 본사 이익 증가를 문제 삼았다.

특히 가맹점주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자신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본사 이익은 큰 폭 증가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후 맘스터치는 가맹점주협의회를 구성한 상도역점장에게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양측 간 갈등이 증폭됐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맘스터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이 25명 이상일 경우 상장 폐지가 이뤄져도 정상적인 공시 의무가 부여된다"며 "상장 폐지 이후에도 분기보고서 공개 등은 당분간 계속 공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갈등을 빚었던 가맹점주협의회를 맘스터치 본사가 공식 인정했고, 지난해 설치한 내부분쟁 조정기구를 활용해 가맹점주들과 동반 성장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맘스터치를 재매각하는 과정에서 사모펀드 케이엘파트너스가 사전에 잡음을 막기 위해 상장 폐지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케이엘파트너스는 2019년 한국에프앤비홀딩스를 통해 맘스터치 지분 57.85% 매입했고, 지난해 67.49%로 지분을 더 늘렸다.

이 같은 지분 확대는 앞으로 맘스터치를 재매각 할 때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케이엘파트너스는 향후 맘스터치 가맹점 확대와 피자·치킨 사업 진출 등을 통해 기업 규모를 키운 뒤 재매각 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러나 상장 폐지로 인해 가맹점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들린다. 본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원자재 비용을 인상해도 가맹점주들은 사업 성과와 재무 상황 등을 알 수 없어 제대로 된 항의조차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업들이 상장을 추진하는 이유는 투자금 유치로 신사업을 전개하려는 목적이 가장 크다"며 "자진 상장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매각을 고려한 행보로 이 과정에서 가맹점주들은 정보 차단에 따른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