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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 서울·경남에 추가 설치

등록 2022.05.2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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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6→8개소 확대 운영…업무상질병 심의단축 기대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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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22일 서울과 경남에 각각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추가 설치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산업재해 보상 등 업무상 질병 판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2008년부터 서울·부산·대구·경인·광주·대전 등 전국 6개 지역에 판정위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판정위에는 의사와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질병 관련 노사 추천 및 공익 전문가들이 참여 중이다.

그러나 최근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 신청 급증으로 판정위 업무도 많아지면서 기존 6개 지역 중 심의 대상이 많고 접근성이 높은 서울 북부와 경남에 추가 설치하게 됐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판정위는 8개소로 확대 운영된다.

서울북부판정위는 서울 북부지역 및 강원권 지역을, 경남판정위는 양산과 밀양을 제외한 경남 지역을 담당하게 된다. 다만 심의사건 배당과 심의위원 풀(Pool) 구성 확충 등으로 실제 심의 회의는 다음달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공단은 이번 판정위 추가 설치로 인근 지역 재해 노동자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업무상 질병의 전체 심의 기간도 상당히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순희 이사장은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상 질병 심의가 이뤄져 재해 노동자가 적기에 치료받고 조기에 일터로 복귀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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