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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신증권 라임 환매 취소 의혹' 재수사도 불기소

등록 2022.05.20 15: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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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센터장 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고소

작년 1월 불기소…"대신증권의 임의 조작 아냐"

재수사도 같은 판단…고소인, 재정신청 검토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라임펀드 대신증권 피해자 단체 회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으로 대신증권이 작년 10.2 환매주문을 고객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전산취소로 조작한 건과 관련해 단체 형사고소 접수를 위해 들어오고 있다. 2020.07.02.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라임펀드 대신증권 피해자 단체 회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으로 대신증권이 작년 10.2 환매주문을 고객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전산취소로 조작한 건과 관련해 단체 형사고소 접수를 위해 들어오고 있다. 2020.07.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검찰이 고객 동의 없이 라임펀드 환매 신청을 일괄 취소했다는 혐의로 고소된 대신증권과 관계자들을 첫 번째 수사에 이어 재수사에서도 불기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대신증권과 장모 전 대신증권 센터장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20년 7월 '라임 사태 대신증권 피해자 모임' 64명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처음 수사가 시작됐다. 당시 고소인들은  장 전 센터장이 2019년 10월2일 라임 펀드에 대해 고객들에게 일괄적으로 환매를 신청하도록 하고 대신증권이 이를 일괄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수사를 진행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월 불기소 결론냈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이유통지서를 통해 "고소인들의 라임 펀드 환매청구에 대한 전산상 취소는 대신증권 측의 임의적 전산 조작에 의한 것이 아니라, 라임 측의 환매청구 승인 취소 및 이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의 관련 전산처리 절차에 의한 것임이 확인됐다"면서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고소인들이 항고했고 서울고검이 남부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면서 수사는 다시 진행됐다. 그러나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았다.

재수사에서도 불기소 처분이 나오자 고소인 측은 법원 재정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해당 처분이 적절한지 법원에 가려줄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한편 이와 별개로 장 전 센터장은 라임 펀드 불완전 판매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은 징역 2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고, 검찰과 장 전 센터장 모두 상고하지 않아 지난해 6월 형이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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