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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검수완박법 강행 막은 김기현 징계안 본회의 상정

등록 2022.05.20 17: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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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대치 중 법사위원장석 점거 이유

가결 시 30일 출석정지…김 "서서 죽을 것"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김태호 의원이 지난달 30일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표결 및 형사소송법 상정에 항의하기 위해 박병석 국회의장실 문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김태호 의원이 지난달 30일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표결 및 형사소송법 상정에 항의하기 위해 박병석 국회의장실 문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김승민 기자 = 국회는 20일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징계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문제로 여야가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대치하던 때 김 의원이 위원장석을 점거해 회의를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는 이날 오후 6시에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영 국민의힘 의원 사직 건, 김 의원 징계안 등 세 안건을 잇달아 상정해 처리한다.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본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상정 이후에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안 설명과 김 의원의 해명이 차례대로 진행된다.

김 의원의 변명이 끝나면 전자 무기명투표를 통해 징계안의 가결·부결 여부를 결정한다. 투표가 끝난 후에는 공개회의로 전환되며 투표 결과가 선포된다.

헌법 제49조와 국회법 제109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의 과반이 찬성하면 징계안이 가결된다. 징계안이 통과되면 김 의원은 30일의 출석정지에 처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본적 사실관계조차 조사하지 않고 요건에 맞지 않는데 다수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면 의회주의는 실종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내가 당당하게 살았지 비굴하게 살지 않았다. 무릎꿇고 살지 않고 서서 죽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밤 검수완박법 심사를 위한 법사위 회의장에서 김 의원이 위원장석을 점거하며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4일 의사 진행 방해를 이유로 김기현·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징계안에서 "김 의원은 국회법상 품위유지의 의무,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의 점거 금지와 국회의원 윤리강령과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을 현저하게 위반해 국회의원 품위는 물론 국회의 명예와 권위까지 심각하게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가 비공개 면담을 갖고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하지 않도록 요청한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면담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의장께 위원장석 점거를 하고, 그 위원장이 위원장석 점거를 해지해달라는 조치가 있어야만 국회법상 본회의에 바로 징계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김 의원이 위원장석에 앉아있던 건 사실이지만, 당시 박광온 위원장이 김 의원에게 위원장석에서 이석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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