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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이예람 중사 빈소 방문…"軍인권침해 재발 않도록 노력"

등록 2022.05.20 17: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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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1년간 장례 치르지 못하고 있다" 호소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지난해 10월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추모 시민분향소를 찾은 시민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1.10.20.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지난해 10월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추모 시민분향소를 찾은 시민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1.10.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박찬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20일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과 면담했다고 인권위가 밝혔다.

군 성폭력 피해자인 이 중사는 지난해 5월22일 20전투비행단 영내 관사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날 면담은 이 중사 사망 1주기를 맞이해 이뤄졌다.

유가족은 이날 면담에서 "1년간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며 "특별검사를 통해 이 중사가 받은 피해사실 규명과 가해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 위원은 "군대 내 인권침해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2월 인권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이 중사 사건 수사 관계자에 대한 추가 조사와 군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을 국방부 장관에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오는 7월1일 군 인권에 대한 종합적 권리구제 기구인 '군인권보호관'이 출범함에 따라 인권위는 앞으로도 군인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를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임명한 바 있다.

특검은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유발행위, 사건의 은폐·무마·회유 등 관련자의 직무유기 등을 수사하게 된다. 이 사건으로 공소를 제기하게 되면,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재판하도록 규정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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