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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반품비 과다 청구' 의혹 발란 본사 현장조사

등록 2022.05.20 17: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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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청약 철회권 침해 여부 등 점검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명품 플랫폼 발란의 반품비 과다 청구 의혹 등을 살펴보기 위한 조사에 나섰다.

20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얼마 전 서울 강남구에 있는 발란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해당 의혹과 관련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일부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구매한 물품을 반품할 때 부담하는 비용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또한 환불 규정이 불투명해 소비자가 수십만원에 달하는 반품비를 내야 한다는 불만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발란의 소비자 청약 철회권 침해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건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해주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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