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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적 공해" "도시미관 해쳐"...건물 전면 대형 선거현수막 '논란'

등록 2022.05.21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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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빽빽이 채운 현수막에 일부 시민들 눈살

규격 맞춘 현수막은 합법…사실상 제한 안돼

건물 외벽 대형 현수막은 크기나 재질도 자유

변화 위해서는 선거법 개정 필요…"공감대 필요"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30일 앞둔 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대형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기사 내용과는 무관. 2022.05.02.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30일 앞둔 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대형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기사 내용과는 무관. 2022.05.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호감 가지도 않는 얼굴을 뭘 저렇게까지 크게 건물 한면 다 채워가지고..."

오는 6월1일 치러질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개시되면서 도심 곳곳에 각 후보자들의 대형 현수막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일부 시민들은 현수막이 시야를 가리고 도시 경관을 해친다며 피로감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중 현수막은 일부 규격만 준수하면 사실상 제한 없이 허용된다. 건물 외벽에 설치된 대형 현수막의 경우에는 크기와 재질에도 제한이 없는 실정이다.

지난 20일 서울 도심 일대를 둘러본 결과 시민들이 주로 통행하는 거리와 일부 건물에는 대형 현수막이 빽빽이 들어서 있었다.

현수막으로 둘러싸인 합정역 사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이모(23)씨는 "선거를 앞두고 홍보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정해진 곳에 깔끔하게 게시하면 좋겠다"면서 "너무 지저분해서 현수막을 하나하나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건 거리의 일반 현수막뿐만이 아니다. 전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입주자와의 사전 협의 없이 건물 외벽에 설치된 선거 후보자의 대형 현수막을 규탄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한 시의원 후보가 사전 협의 없이 건물 외벽에 자신의 사업장을 가리는 현수막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수막으로 인해 빛과 바람이 들지 않고, 무엇보다 화재가 발생하면 대피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현수막에 시민들이 피로감을 호소하는 일은 선거철마다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해소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관계자는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중 선거운동용 현수막은 선거법 제67조 및 규칙 제32조에 수량·규격·게시 방법 등이 규정돼 있어 임의로 제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규정을 준수하는 한 제한이 어려운 실정이다.

건물 외벽에 설치되는 현수막의 경우에는 크기나 재질에도 제한이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수막 관련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시민 불편 등을 고려하여 해당 후보자 측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선거 현수막은 선거법으로 규정된 만큼 변화를 위해서는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다만 규제 강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현수막을 대체하는 선거운동 방법에 대해서는 우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향후 입법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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