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 깐깐해진다" 전주시, 자격심사 강화
[전주=뉴시스] 한훈 기자 =전북 전주시청 전경.(사진=전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 전주시민은 앞으로 농업경영계획서에 구체적인 영농계획을 기재하지 않으면 농지를 취득할 수 없게 됐다.
전주시는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농지투기와 농지 쪼개기를 막기 위해 대폭 강화된 농지취득자격심사가 이뤄진다고 21일 밝혔다.
이 제도에 따라 향후 농지를 취득하길 원하는 시민은 농업경영계획서에 구체적인 영농계획을 기재해야 한다. 주말·체험 영농계획서도 신설돼 이 용도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 주말·체험 영농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경영 의지와 실현가능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대폭 개편됐다.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도 구체화했다.
농지 취득자가 증명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면 1차 250만원과 2차 35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지취득발급 민원처리 기간도 늘어났다.
시 관계자는 "제도 개선으로 농지취득자격 심사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투기 목적으로 하는 농지취득을 억제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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