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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티맵 진출 '대리운전'…중기 적합업종 지정될까

등록 2022.05.24 07:00:10수정 2022.05.24 09: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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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제70차 회의 열고 권고안 심의·의결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작년 5월 지정 신청

협의체 구성·논의…1년 간 결론 내리지 못해

적합업종 지정되면 3년간 대기업 진입 제한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대표자들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퇴계로 동반성장위원회 앞에서 '동반성장위원회의 대리운전업체간 담합 논의 중단과 대리운전 기사의 권익과 시민 안전 보장 사회적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5.12.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대표자들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퇴계로 동반성장위원회 앞에서 '동반성장위원회의 대리운전업체간 담합 논의 중단과 대리운전 기사의 권익과 시민 안전 보장 사회적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5.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대리운전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는 24일 오전 7시30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제70차 회의를 열고 대리운전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안을 심의·의결한다.

관심은 대리운전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는지 여부다. 동반위가 이날 회의에서 대리운전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 카카오, 티맵 등 플랫폼 대기업의 사업 확장에 제동이 걸리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지난해 5월 동반위에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다. 이후 1년간 결론이 나지 않았다.

실제로 동반위 주재로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와 카카오·티맵모빌리티가 협의체를 구성, 지난해 11월부터 약 7차례에 걸쳐 합의 도출을 시도했다.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동반위는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마감일은 25일이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3년 동안 관련 업종과 품목에 대해 대기업의 진입 자제 등이 권고된다. 또 3년의 범위에서 한차례 지정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만약 동반위에서 기한 내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업 조정에 나선다.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와 소상공인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동반위가 무리하게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기업의 편에 서서 말도 안 되는 합의를 종용하는 기관이 과연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맡아 운영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대리운전 시장 구성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카카오와 티맵 등 대기업 플랫폼의 전방위적이고 약탈적인 소상공인 골목시장 진출에 우려를 표하며 상생을 위한 길을 선택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대리운전업계뿐 아니라 숙박업, 배달업 등 여러 업종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필요한 이유는 차고 넘친다"라며 "국회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한시바삐 제정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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