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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소방공무원 초과수당소송 12년 만에 화해 종결

등록 2022.05.22 05:00:00수정 2022.05.22 12: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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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뉴시스] 신대희 기자 = 10일 오전 3시42분 고흥군 한 병원에서 불이 나 환자 2명이 숨지고 28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화재 진압 이후 소방관들이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병원 1층으로 들어가 감식을 하고 있다. 2020.07.10. sdhdream@newsis.com

[고흥=뉴시스] 신대희 기자 = 10일 오전 3시42분 고흥군 한 병원에서 불이 나 환자 2명이 숨지고 28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화재 진압 이후 소방관들이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병원 1층으로 들어가 감식을 하고 있다. 2020.07.10. [email protected]


[무안=뉴시스] 신대희 기자 = 12년 5개월가량 이어져 온 전남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소송이 화해로 종결됐다.

22일 전남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관련 소송 당사자 양측이 최근 광주고법 제1행정부의 화해 권고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 12년 넘는 법적 다툼에 마침표를 찍었다.

전남 소방공무원 1018명은 지난 2009년 12월 전남지사를 상대로 "실제 근무한 만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었다.

임금 채권 소멸 시효가 3년인 점을 감안해 청구액은 2006년 12월부터 3년간 1인당 500만 원씩이었다.

전남도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책정된 예산 범위 안에서만 초과수당을 지급해온 데 대한 조직적 반발이었다.

소방관들은 "2, 3교대자가 전체 소방공무원의 60%에 달하고, 이들의 월평균 근무시간이 240~360시간으로 일반직 공무원 정규 근무시간의 1.5∼2배임에도, 각 지자체는 초과근무 시간 중 60∼75시간에 대해서만 초과수당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부당성을 지적했다.

소송을 제기한지 3년 만인 지난 2012년 1심 법원은 '예산의 범위와 상관없이 휴게시간과 휴일에 근무한 휴일수당과 시간외수당을 모두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다만, 대법원이 2019년 유사 사건에 대해 '휴일근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은 중복해서 지급할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소방관들은 9년 전 지급받았던 수당 일부와 이자를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에 따라 최종 대법원 판결 이후 반환해야 할 수당과 추가로 지급해야 할 수당을 놓고 전남도와 소방 공무원들의 지난한 법리 싸움이 지속될 위기에 놓여 있었다.

이에 전남도와 소방공무원들은 법적 판단보다 화합이 중요하다고 판단, 대승적인 차원에서 재판부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여 반환 금액과 추가 지급수당 청구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지급 소송을 마무리했다.

임찬호 전남 소방노조위원장은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거나 소를 취하한 이들을 제외하고 423명이 화해 권고 결정을 수용키로 했다. 소송이 마무리된 만큼,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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