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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관위 "무투표 선거구 27곳…투표용지 교부 안 해"

등록 2022.05.21 2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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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투표선거구 투표용지 적어…안내문 확인 뒤 투표해야"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투표 참여 홍보 캠페인을 하고 있다. 2022.05.20.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투표 참여 홍보 캠페인을 하고 있다.  2022.05.20.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현재 도내 6·1 지방선거 무투표 선거구는 27곳·후보자는 54명이며, 해당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무투표 선거구는 후보자가 1인이거나 해당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않은 경우다.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이에 따라 무투표 선거구가 속해 있는 지역의 유권자는 다른 지역의 유권자보다 교부 받는 투표용지가 적을 수 있다.

사퇴·등록무효 등 사유로 무투표 선거구는 계속 늘어날 수 있으며, 선관위는 유권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사전투표일과 선거일에 무투표 사유가 발생한 선거구 입구에 무투표 안내문을 게시할 예정이다.

무투표 선거구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무투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해당 후보자의 선거공보도 발송하지 않는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무투표 선거구의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않는 만큼, 유권자는 (사전)투표소 입구에 있는 무투표 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선거통계시스템을 꼭 확인하고 투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무투표 선거구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선거통계시스템(info.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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