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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선거구민에 금품 제공한 후보자 친인척 고발

등록 2022.05.22 1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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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선거구민에 금품 제공한 후보자 친인척 고발


[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친인척인 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 행사에 금품을 제공한 A씨를 지난 20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친인척 관계인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 B씨의 선거구 내 마을 3곳을 찾아 B씨와의 관계를 밝히고 마을 이장 3명에게 행사 찬조금 명목으로 10만원씩 총 30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련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 후보자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 행위를 한 경우 당해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를 비롯한 중대선거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선거법 위반행위 정황이 발견되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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