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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외교부, 코로나 키트 FDA 승인 문건 공개해야"

등록 2022.05.22 10:46:17수정 2022.05.22 15: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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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코로나 키트 FDA 사전승인 발표

일각에서 '외교부가 가짜뉴스 생산' 논란

법원 "문서 공개해도 국익 해칠 우려 없어"

2심도 "외교부, 코로나 키트 FDA 승인 문건 공개해야"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법원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사전승인을 받은 과정의 문건을 공개해야 한다고 재차 판단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2부(부장판사 김승주·조찬영·강문경)는 지난 19일 A씨 등 636명이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외교부는 지난 2020년 3월 국내 코로나19 진단키트 생산업체 3곳의 제품이 미국 FDA 긴급 사용승인 절차상 사전승인을 획득해 미국 시장에서 판매가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은 'FDA 긴급 사용승인 절차상 사전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다' '사전승인 획득의 결과로 미국 시장 판매가 가능하다는 내용도 잘못됐다'며 외교부의 발표를 '가짜뉴스'라고 보도했다.

외교부는 FDA의 사전 혹은 잠정 승인은 사실상 공식 승인과 같은 효력을 발휘한다며 해명했으나, A씨 등은 4·15 총선을 앞두고 외교부가 허위 내용을 발표했다고 주장하며 진단키트의 FDA 승인 절차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외교부가 해당 정보가 외교 사안일 뿐만 아니라 국가 비밀로 규정된 정보라며 거부하자, A씨 등이 지난 2020년 11월 이번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1심은 "해당 정보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없다"며, 외교부가 보관 중인 문서의 공개를 허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은 해당 문서가 한국과 미국 정부 각 담당자 사이에 주고받은 영문 이메일 1장 분량의 문서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FDA의 사전 승인을 확인할 수 있는 미국 정부의 공식 허가 서류를 공개하라는 청구는 각하했다.

외교부는 이러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가 이를 기각함에 따라 FDA로부터 받은 사전 승인 통보 관련 문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유지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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