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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선관위, 후보자 반대집회 개최한 단체대표 고발

등록 2022.05.22 1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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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18일 오후 인천 계양구 계양경기장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의 벽보를 공개하고 있다. 2022.5.18.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18일 오후 인천 계양구 계양경기장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의 벽보를 공개하고 있다. 2022.5.18.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시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인천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 특정 후보자 선거사무소 앞에서 비난·반대 집회를 개최한 단체 대표 A씨를 인천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부터 후보자 선거사무소 인근에 후보자를 비난하는 다수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확성장치를 사용해 후보자를 비난·반대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게시할 수 없다. 또 같은 법 제103조(각종집회등의 제한)에는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인천시 계양구선관위 관계자는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보궐선거가 10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선거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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