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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릉뷰 아파트 이달 말 입주 추진…점점 어려워지는 철거

등록 2022.05.23 13:59:29수정 2022.05.23 16: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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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건영, 13일 서구청에 사용검사 신청

서구청 "15일 내 결과 나오지 않을 수도"

"준공 후 등기 마치면 소유권 문제 복잡"

[김포=뉴시스] 배훈식 기자 = 문화재청이 일명 '왕릉뷰 아파트'의 입주 유보를 위한 행정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 11일 오후 경기 김포시 장릉(사적 제202호) 앞 시야를 고층 아파트가 막고 있다. 2022.05.11. dahora83@newsis.com

[김포=뉴시스] 배훈식 기자 = 문화재청이 일명 '왕릉뷰 아파트'의 입주 유보를 위한 행정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 11일 오후 경기 김포시 장릉(사적 제202호) 앞 시야를 고층 아파트가 막고 있다. 2022.05.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김포 장릉 인근에서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지어져 논란이 불거진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들이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시작했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입주 절차가 시작되는 가운데, 입주 완료시 철거는 사실상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공급되는 대광로제비앙(대광건영)은 지난 13일 서구청에 사용검사 허가를 신청했다. 사용검사 허가란 준공 직전에 공동주택 등 목적물이 계획대로 잘 지어졌는지 확인한 뒤 입주해도 좋다고 내리는 관청의 허가로, 공동주택 사업의 최종 관문이다.

또 대광건영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31일부터 오는 9월14일까지 입주를 진행한다며 입주 안내문을 띄우고 지난 16일부터 온라인 입주예약에 들어가기도 했다. 대광건영뿐만 아니라 6월 입주가 예정된 예미지트리플에듀(금성백조)와 9월 입주 예정인 디에트르에듀포레힐(대방건설)도 공정현황에 맞춰 조만간 사용검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서구청 관계자는 "대광건영으로부터 지난 13일 사용검사 신청이 들어왔으며, 결과는 아직 안 나온 상태"라면서도 "통상 신청 15일 이내로 결과를 통보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 전에 나올 수도 있고 그 이후에 나올 수도 있다. 사용검사가 처리되지 않으면 입주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주택법에 따르면 사용검사는 통상 신청 접수 후 15일 이내로 결과를 통보해야 하지만, 보완기간이 필요한 경우 이 기간은 처리 기간에서 빠지기 때문에 15일보다 더 늦게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게 서구청 측의 설명이다.

한편 문화재청은 앞서 이 단지들의 입주를 막기 위해 인천광역시와 서구청에 3개 단지에 대한 '사용검사 허가'를 유보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그러나 인천 서구청이 '사업 주체(건설사)의 사용검사 신청이 있으면 주택법에 따라 절차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문화재청은 준공 처리를 유보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행정조정 신청을 하기도 했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문화재청이 입주를 최대한 막으려 하는 이유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아파트의 입주가 먼저 진행될 경우 소유권 등 법률관계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 엄정숙 법무법인 법도 변호사는 "준공 승인 후 등기까지 마치게 되면 각 세대별 입주자들이 소유자가 되는 만큼 재판에서도 피고가 시공사 하나에서 여러 명으로 많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철거를 명하더라도 각 세대 소유자를 상대로 명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의 판단을 예측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문화가 소유권을 더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 자체를 침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가에서 각 입주자들의 소유권을 보상해주거나 해야 할 텐데 예산 문제도 만만치 않을 테고 그에 대한 기준도 마땅치가 않아 (문화재청의 손을 들어주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포 장릉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 중 하나로, 인조 아버지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이곳에 잠들어 있다. 김포장릉에서 바로 보이는 위치인 검단 신도시 일대에 3개 시공사(대방건설·대광건영·금성백조)의 아파트가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세워졌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7월 해당 아파트 19개 동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뒤, 사실상 '일부 철거'를 권고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철거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사중지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사 중단 명령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는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인용돼 공사가 다시 재개됐지만, 문화재청이 지난해 12월 재항고장을 내면서 결국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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