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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요구하자 살인 저지른 50대, 항소심도 실형

등록 2022.05.24 10:55:31수정 2022.05.24 11: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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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유리한 정상 참작하더라도 피해 회복 방법 없어"

"양형 요소 고려했을 때 1심 판단 무겁거나 부당하지 않아"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아내가 이혼하고 위자료로 재산을 요구하자 격분, 살인을 저지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흥주)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4일 오후 7시 39분께 충남 공주의 한 공터에서 이혼을 요구한 아내 B(49)씨에게 위자료 없이 이혼해주겠다고 말했고 이에 B씨가 “이혼하더라도 재산 반을 가져가겠다”고 답하자 격분, B씨를 넘어뜨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다.

당시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을 만났다는 사실에 대해 대화하다 말다툼이 생겼고 B씨는 재차 이혼을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같은 해 6월 A씨는 B씨가 거짓말을 한 뒤 다른 남성을 만나고 사적인 연락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B씨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해야 할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근무하던 상급자와 부정한 행위를 하자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런 상황에서도 가정 유지를 위해 노력했으나 피해자가 이혼과 재산분할을 요구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자녀들은 어머니를 잃는 슬픔을 당했지만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한 이상 피해를 회복시킬 방법이 없다”며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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