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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소비자 현혹하는 온라인 광고 264건 적발

등록 2022.05.24 10: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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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식품을 건기식·의약품처럼 광고한 사례 다수

식약처, 소비자 현혹하는 온라인 광고 264건 적발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의약품처럼 광고하거나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등 불법 광고를 한 온라인 게시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부당한 광고를 한 게시물 264건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577건을 대상으로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등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는 222건으로 전체의 84.1%를 차지했다. 일반식품에 ‘면역력 개선’, ‘장 건강’, ‘피부 건강’, ‘피로(혈행) 개선’ 등의 문구를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내세운 광고는 16건(6.1%)이 적발됐다. 일반식품에 ‘당뇨에 좋은 차’, ‘변비에 최적의 조합’,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증상, 위경련 도움’ 등의 문구를 사용한 경우였다.

일반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도 10건(3.8%) 적발됐다. 일반식품을 ‘피로회복제’, ‘자양강장제’, ‘혈행개선제’ 등으로 광고한 경우였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는 9건(3.4%)이 확인됐다.  일반식품에 ‘식이섬유는 장을 깨끗하게’, ‘피부건강을 위해 더욱 필요한 생선콜라겐’, ‘스피루리나는 피로와 알코올로 손상된 간 기능 개선’, ‘미나리는 간해독’ 등의 문구를 사용해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하게 했다.

식약처는 "일반식품을 마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한 사례가 많았던 만큼,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제품 표시사항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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