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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청년 작업대출 소비자경보 발령

등록 2022.05.24 12:00:00수정 2022.05.24 12: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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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생 노린 사기성 대출 성행

금감원, 청년 작업대출 소비자경보 발령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은 24일 학생과 청년층을 노린 사기성 작업대출과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대출이 급증하고, 경기불황으로 취업준비생이 증가하는 것과 맞물려 사기성 작업대출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작업대출자 등 사기범들은 대학생·청년층들을 유인해 소득증빙서류를 등을 위조하고, 저축은행에서 대출받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저축은행 작업대출 이용자는 대부분 20대이며, 비대면 방식으로 비교적 소액대출을 받는다. 사기범들은 대출희망자의 소득·신용을 감안해 다양한 방법으로 대출서류 등을 위·변조하고 있다.

특히 사기범들은 '무직자도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낸 후 급전이 필요한 청년들을 상대로 대출희망자를 모집하고 있다.

모집된 청년들은 사기범들이 위조해준 소득관련 서류를 저축은행에 제출하고 대출받는다. 이어 대출액의 절반가량을 사기범에게 수수료로 지급한다.

금감원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작업대출 방지를 위해 저축은행에 작업대출의 최근 사례를 공유하고, 비대면 소액대출에 대한 심사 강화를 지도할 방침이다.

또 작업대출을 적발할 경우 작업대출업자와 가담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업대출은 성공하기 쉽지 않으며, 성공하더라도 경제적 낙오자로 전락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울 수 있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작업대출에 가담·연루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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