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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농지법 위반 사퇴하라" VS 김태흠 "네거티브 대신 정책경쟁하자"

등록 2022.05.24 16:59:56수정 2022.05.24 17: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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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주말 경작했다” 양 "전체 농지면적 7% 불과한 전시용 경작"

김 “잔디를 농사용으로 경작” 양 "농업인을 기만하는 행태"

[홍성=뉴시스] 한국쌀전업농 충남연합회, 충남귀농귀촌협의회, 충남농업포럼 등의 농민단체들이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도지사 후보의 농지법 위반 사실에 대해 충청남도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뉴시스] 한국쌀전업농 충남연합회, 충남귀농귀촌협의회, 충남농업포럼 등의 농민단체들이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도지사 후보의 농지법 위반 사실에 대해 충청남도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의 농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난타전이 시작됐다.

양 후보측은 김 후보의 경작 토지에 대해 "농지면적이 7%에 불과한 전시용"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김 후보측은 "주말경작을 해왔다"고 맞받아치는 등 농지법 위반 여부를 두고 두 후보간에 설전이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특히 두 후보측은 기자회견과 논평을 통해 서로 첨예한 설전이 오가는 등 농지법 위반 문제가 충남도지사 선거의 뜨거운 논쟁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양승조측 "농지면적 7% 불과한 전시경작"

양 후보 캠프의 이정문 수석대변인은 24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도지사 후보의 농지법 위반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며 임기응변식 해명을 즉각 중단하고 사퇴를 촉구했다.

이정문 수석 대변인은 “김 후보가 ‘농지법 위반은 지난해 8월 국민 권익위의 검증된 사안’이라는 주장과는 달리 당시 국민권익위의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조사는 ‘부동산 호재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중점으로 조사한 것으로 농지법 위반과는 별개”라며 “김 후보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해소됐다고 판단할 수 없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또 “김 후보가 해당 농지에서 주말마다 경작했다는 해명과는 달리 김 후보가 경작한 텃밭은 전체 농지면적 4494㎡(1359평)의 7%인 100여 ㎡(30여 평)에 불과하다”며 “명백히 ‘전시용 경작’이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잡초 밭이나 다름없는 1000여 평의 잔디를 농사용으로 경작했다는 김 후보의 해명은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며 피땀 흘려 농토를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을 기만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농지에 설치된 호화 돌담을 경계석이라는 김 후보의 해명과 관련해 이 대변인은 “폭이 40cm에 달하고 길이가 29m나 되는 ‘호화 돌담’을 단지 경계석이라고 치부하려는 김태흠 후보의 몰염치한 해명에 놀라울 따름”이라며 “호화스러운 대형 조형물과 정원석, 조경수 등이 농지에 설치, 식재되어 호화조경에 대해선 아무런 해명도 없어 농지법 위반의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다운 계약 의혹과 관련해 김 후보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김후보가 매입한 토지 가격은 바로 인접한 토지의 매매가격 보다 39%-60%나 저렴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이미 공개된 바와 같이, 김 후보가 취득한 토지 1,732㎡의 등기부등본상 구입 가격은 2,000만 원, 1㎡당 1만 1547원인데 비해 당시의 주변 매매가격은 1㎡당 1만 9,086원에서 2만 9,661원 보다 39%-60%나 낮은 가격”이라고 적시했다.

또한 김 후보가 불법 증축은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는 해명과는 달리 김 후보 소유의 건축물 증축 등기는 2016년 11월 23일 이뤄진 반면, 그해 4월 11일자 지역언론에서 촬영해 보도한 주택의 사진 모습과 동일해 실제 증축은 2016년 4월 이전으로 추정되는 불법 증축물”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농지법에 따라 형질을 변경할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엄격한 요건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며 “김 후보는 즉각 농지전용허가 자료를 제출하여 소명하기 바라며, 만약 제출하지 않거나 농지법 위반임이 확인된다면 도지사 후보직을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자경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 취즉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취득일인 2006년 7월 11일 보다 앞선 2006년 7월 3일 충남도청 정무부지사로 내정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취득한 경위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성=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양승조 충남도지사 후보측이 상대인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왼쪽 사진은 민주당이 언론에 배포한 정원으로 조성된 김 후보의 농지 모습. 오른쪽 사진은 김태흠 후보가 직접 농지에서 경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양승조·김태흠 후보 캠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양승조 충남도지사 후보측이 상대인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왼쪽 사진은 민주당이 언론에 배포한 정원으로 조성된 김 후보의 농지 모습. 오른쪽 사진은 김태흠 후보가 직접 농지에서 경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양승조·김태흠 후보 캠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 대변인은 ▲당시의 토지매매계약서를 제시하거나 토지매매대금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할 것과 ▲당시 불법 증축된 건축물 등에 대한 과태료 납부여부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보령시청의 조사 및 사후조치 등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구했다.

한편 한국쌀전업농 충남연합회, 충남귀농귀촌협의회, 충남농업포럼 등의 농민단체들은 김태흠 후보의 농지법 위반 사실에 대해 충청남도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태흠측 "아무리 급해도 네거티브 하지 말고 정책경쟁하자"

이날 김태흠 후보측도 즉각 논평을 내고 "네거티브를 중단하고 정책경쟁에 나서라"고 양 후보측에 촉구했다.

김태흠 후보의 정용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양승조 후보가 패색이 짙어지자어지간히 다급한 모양”이라며 “네거티브로는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로 도정을 교체해야 한다는 도민들의 거센 여론을 결코 잠재울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양 후보측의 태도는 태풍을 막아보겠다고 부채질하는 격”이라고 빗대 말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도민들이 양승조 후보에게 기대하는 것은 민주당 정권 5년의 실정과 도지사로서 지난 4년간의 도정에 대한 통렬한 자기 반성”이라면서, “4선 국회의원 16년, 도지사 4년 도합 20년 동안 천안역 역사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한 게 누구냐”고 물었다.

이어 “천안과 아산을 연결하는 628지방도의 만성적인 교통정체 때문에 기분 좋게 출퇴근해야 할 시민들에게 짜증을 유발하는 것도 준비된 도지사의 역할이었냐”고 지적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양 후보측의 다급함은 이해할 수 있으나, 어머니를 모시려는 김 후보의 효심마저 부동산 투기로 왜곡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민주당 정권 하의 국민권익위원회가 검증까지 끝낸 사안이고, 보령시청에서도 농지법 및 건축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도 경찰 고발 운운하는데 실소를 금치 못한다”고 언급했다.

이와함께 “부동산 투기를 주장하려거든 양승조 후보도 알고 있는 아산 테크노밸리 사건, 당진에서 민주당 소속 도의원과 시의원이 직무상 알게 된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가족과 친인척 명의로 개발예정지 땅을 사들여 수 십 배의 차익을 남겼다는 투기 의혹 보도에 대한 해명부터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또 “양승조 후보의 비서실장 출신이자 선대위원장인 민주당 소속 문진석 국회의원의 아내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서도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진의 어기구 국회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충남도당의 거짓말에 동조하여 김태흠 후보가 당진화력발전소 부지에 소형모듈형원자로, 즉 SMR을 설치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 선동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준비는 커녕 도지사 4년 동안 충남도정과 지역 현안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못한 것은 바로 양승조 후보”라면서 “김태흠 후보가 천안에서 발생한 민주당 국회의원의 불미스런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네거티브 소재가 없어서 않는 것이 아니라 클린선거, 정책선거를 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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