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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계·웹툰·웹소설 업계, 구글 '인앱결제 강행' 반발

등록 2022.05.24 17:15:43수정 2022.05.24 17: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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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재우 기자 = 구글의 인앱결제 도입 강행 조치에 대해 출판계와 웹툰·웹소설 업계가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실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구글 인앱결제 대응방안 토론회'에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와 한국전자출판협회 등 출판계와 한국웹툰산업협회·한국웹소설작가협회 등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구글이 다음달 1일부터 인앱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앱을 삭제하겠다 밝히며 국내 콘텐츠 업계 인사들이 모여 대응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구글은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인앱결제 도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출판계 등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인앱결제를 사용하면 앱 개발사는 이용자가 결제한 금액의 10~30%를 구글에 수수료로 내야하는 상황이다.

윤철호 출협 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구글코리아는 상생 협약식을 하는 등 화해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지만 유감스럽게도 구글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인앱결제를 강행하기로 했다"며 "이는 출판 및 콘텐츠 산업에 종사하는 작가, 출판사, 앱 개발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콘텐츠의 시대에 콘텐츠 생산과 이용에 걸림돌이 되는 초국적 기업들의 무소불위 행태를 제재함으로써 관련 산업이 발전하고 문화가 꽃피울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장은 "구글의 우월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강제 행위 앞에 수많은 대한민국의 콘텐츠 기업과 창작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모두가 구글의 눈치를 보며 그들이 제시하는 가이드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로 전락하는 결과가 될지도 모른다"며 우려를 표했다.

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지향 이은우 변호사는 "인앱결제시 수수료를 부과하는 건 기술적·경제적 근거가 전혀 없다"며 "구글의 시장지배력을 디지털 콘텐츠에 행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행은 전기통신사업법이 금지하는 특정 결제 방식 강제 행위에 해당한다"며 "당국이 포괄적이고 전면적으로 조사해 강력한 규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토론에서는 황상덕 한국웹소설작가협회 이사, 서범강 회장, 정원옥 출협 선임연구위원,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이 구글의 조치가 콘텐츠 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다뤘다.

한편, 출협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지난달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각각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독점규제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며 신고했다. 방통위는 17일부터 구글을 비롯해 애플·원스토어 등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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