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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대법원 "성폭행 임신 미성년 소녀, 부모 동의없이 낙태 가능"

등록 2022.05.25 10: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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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시티=AP/뉴시스] 28일(현지시간)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라틴아메리카 낙태 합법화를 위한 세계 행동의 날 행사에 참여한 여성들이 손팻말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2021.09.29.

[멕시코시티=AP/뉴시스] 28일(현지시간)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라틴아메리카 낙태 합법화를 위한 세계 행동의 날 행사에 참여한 여성들이 손팻말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2021.09.29.

[멕시코시티=AP/뉴시스]유세진 기자 = 미성년자인 소녀가 성폭행을 당해 임신했을 경우 부모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낙태를 할 수 있다고 멕시코 대법원이 24일(현지시간) 판결했다.

대법원은 또 낙태를 위해 성폭행을 당했다는 범죄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도 없다고 판결했다. 피해자는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음을 맹세하기만 하면 된다.

멕시코 대법원은 작년에 낙태를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었다. 멕시코 최고 법원의 이 같은 판결로 임신 중절죄로 여성을 기소하는 것이 금지됐다.

그러나 멕시코의 32개 주 대부분에서 낙태 금지 조항은 여전히 법안에서 삭제되지 않고 있으며, 오랫동안 낙태를 범죄에서 제외하기 위해 노력해온 비정부기구들은 주 의회들에 이를 개혁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수도 멕시코시티와 일부 주에서는 이미 낙태를 쉽게 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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