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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혐의 바이든 경호원, 이미 미국 갔는데 처벌 어떻게...

등록 2022.05.25 16:16:30수정 2022.05.25 16: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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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후 미국행…경찰 "송치 예정"

전문가들 "합의·기소유예·약식기소 가능"

"피의자 국내에 없어도 처벌 무리 없어"

폭행 혐의 바이든 경호원, 이미 미국 갔는데 처벌 어떻게...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경찰이 한국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경호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미 미국으로 떠난 피의자에 대한 사법처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미 비밀경호국(SS) 요원 A씨의 폭행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진술과 증거 등을 검토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4시20분께 서울 용산구 하얏트호텔 정문에서 30대 내국인 B씨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마치고 미국으로 송환됐다. ABC와 CNN 등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일 함께 술을 마신 동료 요원 1명과 함께 바이든 대통령 한국 도착 약 한 시간 반을 앞두고 미국행 비행기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3년 이상의 금고형이 예상되는 중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어서 불구속 수사 원칙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혐의가 입증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으로, 국내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A씨가 단순 폭행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징역형 등 무거운 형사처벌까지는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합의하지 못해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처분을 받아도 피의자가 미국에서 돌아올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하진규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변호사는 "단순 폭행 혐의 만으로는 징역형 등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면 구속 수사를 하지 않는데, 폭행 사건에서 구속 수사는 흔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의자와 피해자가 합의한다면 사건이 종결돼 피의자가 국내로 돌아오지 않아도 된다"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피의자는 국내에 있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폭행의 원인이나 강도, 폭행 후의 정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고, 사건의 사정을 살펴 검사가 기소유예를 할 수도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도 약식기소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피의자가 국내에 없어도 진행이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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