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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권한비대, 국정원化 우려" vs "1년에 수천명, 왜 靑이 다 해야 하나"

등록 2022.05.25 15:49:33수정 2022.05.25 15: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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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사검증 논란...법조계 의견 분분

공직기강비서관 출신 변호사 "무리 없어"

"장·차관 외 수천 명 검증…靑이 왜 해야?"

'법무 행정' 법무부에 정보기능까지 더해

"법무부의 국정원화, 논란 나올 수 있어"

[과천=뉴시스] 권창회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2.05.25. kch0523@newsis.com

[과천=뉴시스] 권창회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2.05.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소희 이기상 기자 = 법무부가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할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예고하자, 곳곳에서 '권한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사 추천 업무와 검증 업무가 분리돼 오히려 권한이 분산됐다는 반론도 있지만, 검증단 설치 작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논란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까지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전날(24일) 관보는 공직자 인사 검증을 총괄하는 인사정보관리단장 직책을 새로 만들고, 업무에 필요한 인원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법무부 직제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법무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에 인사검증 기능이 더해지면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동훈 장관을 '소통령'이라고 하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논란이 계속되자 하루 만에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1차 검증 실무만 담당하는 것이지, 인사검증을 전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인사 검증과 추천 업무를 분리하고, 다수 기관에 분산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였다는 점과 제3의 장소에 사무실을 두고 장관이 중간보고를 받지 않는다며 검증 업무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단장을 비(非)검찰·비법무부 인사로 임명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인사 업무를 주관하는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법무부에서 검증을 하고 그 자료를 각 부처에 전달하면 그 부처에서 인사 심사안을 만들어 저희 처에 요청, 인사심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업무 과정을 설명했다.

이에 검증과 추천이 분리되면서 오히려 검증 작업이 정상화됐다는 의견도 나온다. 공직기강비서관실 자체가 각 부처에서 파견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던 곳이어서 법무부 인사검증단도 이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면 무리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과거 정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일했던 A변호사는 규모나 구성원이 민정수석실 산하에 있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다. 그는 "인사 검증과 관련해 전과는 검찰과 경찰, 병역은 국방부, 세금은 국세청, 금융은 금감원, 연구논문은 교육부 관계자가 필요하다"며 "이전에도 10여개 이상의 부처에서 (인력을) 파견 받아 업무를 했다"고 말했다.
[과천=뉴시스] 권창회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2.05.25. kch0523@newsis.com

[과천=뉴시스] 권창회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2022.05.25. [email protected]

실제 법무부에 꾸려지는 인사정보관리단에도 단장과 함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15명가량이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A변호사는 "인사검증이 장관, 차관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각 부처에서 필요한 것을 다 위탁받아 하는 것"이라며 "일년에 수천명인데, 솔직히 직접 (해당 업무를) 할 때도 '이걸 왜 청와대에서 다 해야 하나'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국정원·경찰·민정수석·인사혁신처 일부 기능을 통합해 맡는 것으로 해석돼 우려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법무부는 인권이나 법무행정 기관인데, 여기에 인사검증 기능을 넣으면 정보 기능이 붙는 것"이라며 "법무부의 국정원화 같은 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로 인사 추천과 검증이 분리됐다는 주장에는 "법무부 검증을 통과하기 어려운 사람을 추천할 수 있겠느냐"며 "검증과 추천을 분리한다는 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쉽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문제"라고 반박했다.

한편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대로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개정안이 시행되면 구성 및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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