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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레벨3' 안전기준 개정 추진…자율주행차 안전성 높인다

등록 2022.05.2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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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난 19년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제정

이후 제정된 국제기준과 정합성 높여 개정안 추진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22.05.2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22.05.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가 조기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레벨 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레벨3는 고속도로 등 제한된 범위에서 자율주행시스템이 운전하며 필요시(차선 불분명, 기상 악화 등)에만 운전자가 개입해 운전하는 단계를 말한다.

국토부는 지난 2019년 12월 세계 최초로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제정한 바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후 제정(21년3월)된 국제기준과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자율주행 해제방식 명확·구체화와 운전전환 요구 기준 개선, 비상운전조건 명확화 등으로 구분된다.

우선 자율주행 해제 방식 명확·구체화는 기존 자율주행 상황에서 가속·제동장치 조작시 자율주행 기능이 바로 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기준과 접합성을 고려해 해제를 위한 조작방식을 세분화했다.

또한 운전전환요구 기준 개선은 기존 자율주행 상황에서 고속도로 출구 등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시점 15초 전 운전 전환을 요구하지만, 복잡한 운행상황 등을 감안해 자동차를 안전하게 정지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작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토록 변경했다.

다만 이 경우 자율주행차 최고 속도를 국제기준 시속 60㎞/h로 제한하고 있다.

비상운행 조건 명확화는 기존 자율주행 상황에서 운전자가 운전전환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비상운행을 시작하도록해 비상운행 조건이 불분명했으나 비상운행 시작 조건을 최소 제동성능인 5m/s2(현행 안전기준 상 최소 제동성능)을 초과해 감속해야 하는 상황으로 명확화했다.

국토부는 규제미비로 인한 레벨3 상용화 지연 등 자율주행차 제도 및 안전기준 등에 대해 잘못 알려져 있거나 충분히 공유되지 않은 정책 사례를 알리기 위해 자율주행차 관련 제도현황을 공유하고 각계 의견수렴을 위한 민·관·학 합동 간담회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자동차 안전기준은 국민의 교통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산업 기술개발 및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규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등 자율주행차가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성장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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