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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자유무역협정 활용법 확인하세요"

등록 2022.05.25 16: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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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8일 서울세관서 FTA 설명회 개최

주요 제도·정책·신규 협정 소개

[대전=뉴시스] 관세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관세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은 다음달 8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수출입기업 및 통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관세행정 설명회'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 관세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 지원을 위해 수립한 주요 정책과 개정 법령, 신규 협정 등 기업이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을 설명한다.

또 주요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유권해석 사례를 소개하고 질의 응답도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관세청은 기업 경영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우리 기업들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지원 정책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연결 원산지증명 작성·발급 집행기준을 명확히 해 집행지침을 제정하고 원산지증명 자율서식(원산지신고서 권고서식)도 마련했다.

 또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제출서류를 최대 7종에서 1종으로 간소화한 '원산지 간이확인 품목'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대상 255개 품목을 추가했다.

이번 설명회는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참석 희망자는 관세청 에프티에이포털(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관세청 관계자 "우리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을 적극 활용해 관세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만들었다"면서 "앞으로도 수출입 기업의 자유무역협정 활용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현장과의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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