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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통상임금 3차 변론 '빈손'…6월 4차 변론 진행

등록 2022.05.25 16: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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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실적 회계감사' 산출 지연으로 변론기일 속행

[광주=뉴시스]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이창우 기자 =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상여소송 파기환송심 3차 변론이 쟁점 없이 조기 종료됐다.

25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통상임금 상여소송 3차 변론은 '2021년 매출·영업이익 확정 실적 회계감사 자료 산출' 지연으로 원고와 피고측이 내달 변론기일을 속행하기로 합의한 채 종료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4차 변론기일을 6월 22일로 정했다.

법원은 그동안 피고(회사)측의 회계감정 요청을 받아들여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 하지만 법원이 지정한 회계법인 측이 3차 변론기일까지 회계감정 결과를 제출하지 못해 양측 변호인의 본격적인 다툼은 내달 4차 변론기일에 시작될 전망이다.

회사측에 따르면 재판부가 4차 변론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 한 차례 더 변론기일을 진행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오는 7~8월로 예상되던 최종선고 일정도 더 늦춰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013년 금호타이어 생산직 전·현직 사원 5명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 회사 측이 상여금을 빼고 산정한 통상임금으로 수당 등을 지급한 점을 들어 2012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2년 5개월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사측이 패소할 경우 부담해야 할 채무액은 20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간 재판 결과는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2심은 원고 패소였으며 지난해 3월 대법원이 원심(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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