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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해충돌방지법 지침 마련…담당관 지정·자문기구 꾸린다

등록 2022.05.2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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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시행…공직자 약 200만 명 대상

법 시행에 맞춰 각 부처별 운영지침 제정

정책 수립 과정에서 컨설팅 등 의견 제시

의무 위반 시 최대 파면·해임 등 중징계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관련 브리핑에 앞서 청렴과 반부패를 상징하는 암행어사 복장으로 마패를 들어보이고 있다. 2022.05.18.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관련 브리핑에 앞서 청렴과 반부패를 상징하는 암행어사 복장으로 마패를 들어보이고 있다. 2022.05.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맞춰 부처별로 담당관을 지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자문기구도 꾸릴 수 있도록 했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각 부처는 얼마 전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했다.

지난 19일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은 1만5000여개 기관, 약 200만 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공익과 사익 간 충돌 상황을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는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 활동 내역 제출 등 5가지의 신고·제출 의무를 포함한다.

또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등 5가지의 제한·금지 행위와 관련된 내용도 담겨있다.

세부적으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가족, 인척 등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개발 관련 기관에 속한 직원이라면 해당 사업지구 내 부동산 보유·매수 내역 등을 알려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이를 위반하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나아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미공개 정보로 이익을 취한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의 자녀에 채용 특혜를 주게 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이외에 퇴직 공직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할 때에 자신의 직무 관련자인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도 생겼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징계 및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이번에 각 부처가 지정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이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맡게 된다.

법에 명시된 신고 의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직원은 서식에 맞춰 작성한 서류를 각 부처 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담당관은 법 조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장관에게 보고하게 한다.

공직자는 각종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전 컨설팅을 요청할 수도 있고, 담당관은 이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관을 장으로 하는 자문기구도 꾸릴 수 있다. 이 기구는 3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각 부처의 장관이 위촉한다. 구성원의 임기는 1년이다.

운영지침에는 법 위반 행위자에 대한 징계 처분 기준도 제시됐다.

예를 들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의무를 어겼을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다분하면 최대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이외에 강등·정직, 감봉, 견책 등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관가에서는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것들이지만, 앞으로 신경 써야 할 게 더 많아졌다는 점에서 우려도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과거 '김영란법'이 도입됐을 때보다는 덜하지만 비슷한 분위기가 있다"며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관련 업계가 경직된 상황인데, 이해충돌방지법까지 더해지면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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