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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강원랜드 권성동 공모' 혐의 김재홍 前차관, 기소유예 취소"

등록 2022.05.26 16:47:50수정 2022.05.26 16: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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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과 강원랜드 이사 선임 관여한 혐의

1·2심 이어 대법원서 모두 무죄받은 권성동

헌재 "김재홍 前차관, 직권남용죄 인정 안돼"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지난 2018년 1월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8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에 참석한 김재홍 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으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18.01.09.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지난 2018년 1월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8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에 참석한 김재홍 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으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18.0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강원랜드 사건'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공모한 혐의를 받은 김재홍 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 대해 내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김 전 차관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며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8년 7월 권 원내대표와 함께 인사청탁을 받은 인물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검찰은 김 전 차관이 권 원내대표와 공모해 산업부의 지도·감독을 받던 한국광해관리공단에 해당 인물을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봤다.

김 전 차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검찰의 수사미진이 있었으므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2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바 있다.

검찰은 권 원내대표가 2012년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진행된 강원랜드 1·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청탁한 대상자 10여명을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 대상자나 최종합격자 선정을 방해한 혐의를 적용했다. 또 권 의원이 자신의 비서관을 강원랜드 경력직으로 채용되도록 청탁했고, 강원랜드 사외이사 선임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권 원내대표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헌재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김 전 차관 등이 강원랜드 사외이사 선임에 관여한 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위법하게 행사했다면 직권남용죄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산업부 담당 공무원들이 장관으로부터 직무권한을 위임받아 사외이사 선정에 관여했으며, 지명자에 대한 청와대 인사검증과 이사회 등 절차를 거쳤다는 게 헌재 판단이다.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산업부 공무원들이 정치권 등 외부로부터 인사청탁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도 했다. 실제 지명된 사외이사의 경우 청와대 인사검증을 통해 결격사유가 없었다는 점도 언급됐다.

헌재는 "김 전 차관이 권 원내대표 등과 공모해 직권을 남용해 광해공단의 강원랜드 사외이사 지명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증거판단의 잘못 또는 수사미진에 의한 것으로 김 전 차관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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