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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한 달도 안된 여군 성폭행한 전직 해병대 부사관 '집유'

등록 2022.05.26 10: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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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한 달도 안된 여군 성폭행한 전직 해병대 부사관 '집유'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전입한지 한 달도 안 된 여성 부사관에게 술을 마시게 해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20대 전직 해병대 부사관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재경)는 26일 군인등준유사강간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해병대 부사관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7년 11월 같은 부대로 전입해온 여성 부사관 B씨를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하고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줄곧 부인하던 A씨는 법정에 가서야 모두 인정한다는 진술을 내놨다. 처음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니고 만취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해자가 완전히 항거불능 상태여서 (피고인이) 더한 범죄도 할 수 있었지만 준 유사강간에서 멈췄다"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A씨도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겠지만, 성심성의껏 용서를 빌겠다. 죄송하다"며 고개를 떨궜다.

부사관 B씨는 피해사실을 보고했지만, 상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적극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년간 피해 내용을 호소하던 B씨는 지난해가 되서야 지휘관의 결정으로 적극적인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임 부사관으로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 전입 1개월도 안 된 피해 부사관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군부대에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기도 쉽지 않은 현실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을 엄정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에게 사죄해 용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제대해서 범행 위험이 사라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선고 말미에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길 바란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자 곁에 가지 마라"고 피고인에게 경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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