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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항의, 경찰 협박·뒷조사 의혹…"사실과 다르다"

등록 2022.05.26 11: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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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경찰 "집주인 정보 인터넷등기소 열람 통해 알았을 뿐"

‘무고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고소

층간소음 항의, 경찰 협박·뒷조사 의혹…"사실과 다르다"

[대전=뉴시스]송승화 기자 =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경찰이 자신을 협박하고 뒷조사했다는 주장에, 해당 경찰관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사건은 층간소음 문제로 한 아파트 주민이 윗집에 항의하자, 윗집 남성이 자신을 경찰이라며 협박을 했다는 것이다.

해당 글은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황당하다”며 주민 A씨가 관련 사연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뉴시스는 26일 해당 경찰관을 찾아 사실 여부를 물었다.

경찰관 B씨는 “사실과 다르며 A씨를 지난 20일 ‘무고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A씨가 지난 2020년 입주하면서 전 주인을 통해 윗집에 경찰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라며 “위층을 향해 천장과 벽에 충격을 가해 소음을 전달하는 스토킹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충격으로)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수격방지기 교체 등 소음 진원지 점검을 했다”라며 “A씨 집이 의심돼 자신의 배우자가 2021년 5월 인터넷등기소 열람을 통해 A씨 이전 주소지 2곳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후 2곳을 방문, 이들도 층간소음 피해가 있었음을 알았다”라며 “이 과정에서 A씨가 운영하는 직장과 동종업계 종사자로부터 출신 대학을 자연스럽게 알게됐다”고 밝혔다.

그는 “직위를 이용 뒷조사한 일이 없고, A씨가 국민신문고와 정보공개를 청구해 (경찰)전산망 이용 조회 내역을 했으나, 내역 없음으로 확인됐다”라며 “이를 알면서도 다시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협박에 대해 “지난 3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A씨 부부를 우연히 만나, 이전 아파트 2곳에서도 층간소음 피해를 줬다”고 말한 후 “소리를 낼 것이면 단독주택으로 (이사)가야지 아파트에 살면서 소음을 일으키냐고 했다”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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