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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임금피크제' 대법서 제동…노동계 "폐지가 마땅"

등록 2022.05.26 11:49:41수정 2022.05.26 11: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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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명백한 차별…노조 차원 무효화 나설 것"

민주노총 "노동자 권리 보장…제도 무효 선언해야"

[서울=뉴시스] 대법원 전경.

[서울=뉴시스] 대법원 전경.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노동계가 26일 임금피크제를 연령 차별으로 본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지금처럼 연령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방식의 임금피크제는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연령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명백한 차별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 것으로 당연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노총은 "제도 도입 당시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청년 신규채용을 늘릴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거의 반강제적 방식을 취했다"며 "제도가 도입된 지 만 5년을 넘겼지만 도입 사업장에서 청년 일자리가 느는 효과는 미미했고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만 삭감됐다"고 말했다.

또 "금융권과 공공기관의 경우 임금피크제 시행시 별도 직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실제로 현장에 중요치 않은 업무가 대부분"이라며 "이로 인해 오히려 숙련된 실무 인력이 감소해 해당분야 노동자들의 업무강도가 증가해 불만이 쌓이고 인건비 규제로 수당 삭감 등 조직 내 갈등은 심각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판결을 계기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는 현장의 부당한 임금피크제가 폐지되기를 바란다"며 "현장지침 등을 통해 노조 차원에서 임금피크제 무효화 및 폐지에 나설 것을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대법원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 4 제1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에 충실한 전향적인 해석이므로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다만 강행규정이라고 판단했다면 임금피크제 자체를 무효로 선언했으면 됐을 것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 등을 도입한 경우 유효가 될 여지를 남겨뒀다"며 "통상임금 사건에서 신의칙을 끼워 넣어서 자본가들의 퇴로를 만들어줘 노동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게 한 사건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특정 연령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가 연령 차별을 금지하는 현행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퇴직 연구원 A씨가 연구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전후로 A씨에게 부여된 업무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연령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고령자고용법 4조4는 사업주가 채용과 퇴직, 임금 지급 등을 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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