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김혜경 고발인 신상공개' 이정렬 변호사, 1심 벌금 500만원

등록 2022.05.26 14:40:3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김혜경 불기소 되자 대표 신상 공개 혐의

1심 "비밀 유지 이익 있었기 때문에 유죄"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법. 2021.07.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법. 2021.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신귀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아내 김혜경씨 사건 고발인의 신상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렬 변호사(53·사법연수원 23기)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업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 변호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최 부장판사는 "이 변호사가 위임 계약을 한 상대방이 누구인지 밝힌 것은 상대방을 특정해 지목한 것으로 판단된다. 고발사건 내용이나 다른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보면 비밀유지 의사도 있고 이익도 있었다.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와 고발 사건의 위임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일명 '궁찾사'의 도메인을 운영한 사람인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고발인을 특정해 공개했다는 것이 최 부장판사의 판단이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18년 12월 김씨와 관련된 '혜경궁 김씨' 의혹을 고발한 단체 '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궁찾사) 대표 A씨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변호사는 같은해 6월 "김씨가 트위터 '혜경궁 김씨' 계정을 운영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내용을 올렸다"며 시민 3000여명과 함께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이 변호사는 "검찰 조사 받은 내용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한 후 A씨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며 고발대리인 사임 의사를 밝혔다가 하루 만에 번복하기도 했다.

이후 검찰이 같은해 12월11일 '혜경궁 김씨'가 김씨 소유의 계정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며 불기소 결정하자, 다음날부터 이 변호사는 한 인터넷 방송과 SNS에 A씨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 변호사는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1년 SNS에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조롱하는 내용의 일명 '가카XX 짬뽕'이라는 패러디 물을 올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