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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같은 순직인데 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가르다니…"

등록 2022.05.26 14: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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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망규명위-공법학회 주최 심포지엄

신미용 "순직 유형 구분 사실상 불가능"

[서울=뉴시스] 공법학회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공동 학술행사 프로그램. 2022.05.26. (자료=군사망규명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공법학회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공동 학술행사 프로그램. 2022.05.26. (자료=군사망규명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순직한 군인을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는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신미용 변호사는 오는 27일 열리는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한국공법학회 주최 공동 심포지엄에 앞서 제출한 발표문에서 "국가유공자법상 순직 군인과 군인사법상 순직Ⅲ형은 순직이라는 같은 용어를 사용하지만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전자는 유공자가 되고 후자는 보훈보상대상자가 되는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군의 각 직무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각 영역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를 일률적으로 더 고도의 위험이라거나 더 타의 귀감이 된다거나(순직Ⅰ형),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순직Ⅱ) 아닌지를(순직Ⅲ형)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유공자에 비해 보상금은 약 70% 수준, 의료 지원의 상대적 부족 등 한계가 있다"며 "의무 복무 중 사망한 전몰 순직 군인은 대부분 미혼으로 그 지원을 받는 배우자와 자녀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신 변호사는 그러면서 "군인사법 순직 유형 구분을 삭제하고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순직 미해당 결정에 대한 사법적 구제를 모색해야 한다"며 "명백한 직무 수행이 아닌 경우 외에는 유공자로 인정하도록 국가유공자법의 순직 군인 요건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성제 경상대 교수는 의무복무 군인이 자해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직업군인의 자살을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군인재해보상법에서 유족급여가 지급되는 데 반해, 의무복무자에 대해서는 사망보상금 이외에 유족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며 "의무복무 중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인정이 유일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방부는 군 인사법 개정으로 2017년부터 자해사망자에 대해 폭넓게 순직Ⅲ형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보훈처는 현행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에 근거해 엄격하게 요건을 심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그러면서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별표 1 15호에서 업무상 부담 증가, 과중한 업무 수행 등이 자의적인 심사기준으로 운영될 여지가 있으므로 군인사법상의 분류기준표를 참조해 구체적인 사망의 인과 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순직 인정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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