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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라디오 청취 여중생 성 착취한 20대, 징역 4년

등록 2022.05.26 14:22:48수정 2022.05.26 15: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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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 아동·청소년인 점 알면서 범행 저질러 죄질 매우 나빠"

"피해자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받고 엄벌 호소해"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개인 라디오 방송을 하면서 알게 된 여중생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까지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2월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거주지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라디오 방송 청취자인 피해자 B(15)양과 SNS로 채팅하던 중 신체 일정 부분을 사진 찍어 보내달라고 한 뒤 사진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8월23일 새벽에도 같은 방식으로 B양의 신체 일부가 찍힌 사진을 전송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날 오후 6시9분 B양이 사진 촬영을 거부하자 A씨는 “지금까지 찍은 사진 다 퍼뜨려 줄까”, “말대꾸하면 그냥 익명으로 해서 뿌리면 그만이다”, “말을 잘 들으면 찍은 사진들을 지워주겠다”며 유포할 것처럼 겁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약 4시간 뒤인 오후 10시께는 앞서 전송받은 사진을 자신의 지인에게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소년 보호 처분 외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품행 개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짚었다.

다만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점을 알면서도 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전송받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받은 사진을 타인에게 전송하고 협박까지 저질렀고 이로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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