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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예비군 소집통지서 전달 안한 가족 처벌은 위헌"

등록 2022.05.26 14:37:13수정 2022.05.26 15: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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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무 개인에 전가하는 것 지나쳐"

"처벌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깊은 의문"

"원활한 훈련 위해 필요해" 반대의견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제3조 제2항 위헌확인 등 5월 심판사건에 대해 선고한다. 2022.05.26.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제3조 제2항 위헌확인 등 5월 심판사건에 대해 선고한다. 2022.05.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류인선 기자 = 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예비군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가족을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예비군법 제15조 제10항에 대해 낸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예비군 B씨의 아내인 A씨는 B씨 부재 중에 집으로 배송된 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B씨에게 두차례 전달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A씨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2019년 4월8일 직권으로 이 조항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원칙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이 처벌 조항은 예비군훈련을 위한 소집통지서의 전달이라는 정부의 공적 의무와 책임을 단지 행정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이것이 실효적인 예비군훈련 실시를 위한 전제로 그 소집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이라도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가안보의 변화, 사회문화의 변화, 국방의무에 관한 인식의 변화 등과 같은 현실의 변화를 외면한 채 여전히 예비군대원 본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중 성년자에 대해 단지 소집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데,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깊은 의문"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선애·이은애·이영진 재판관은 "소집통지서의 전달을 확실하게 보장해 해당 예비군대원이 훈련에 참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이를 통해 원활하게 예비군훈련이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같은 세대 내의 가족 중 성년자가 이를 본인에게 전달해야 하는 의무를 단순히 국가에 대한 행정절차적 협조의무로 보면서, 이러한 행정절차적 협조의무를 위반한 가족 중 성년자를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을 하는 심판대상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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