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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 딸 입양무효 소송, 수원가정법원으로 이송

등록 2022.05.26 17:09:24수정 2022.05.26 17: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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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4.19. 20hwan@newsis.com

[인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4.19.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계곡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1·여)씨의 딸에 대한 입양무효 소송 사건이 인천가정법원에서 수원가정법원으로 이송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가정법원 가사2단독(부장판사 이여진)은 검찰이 제기한 이씨의 딸 입양무효 소송을 수원가정법원으로 이송했다.

인천가정법원은 이씨 딸의 양부모이자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가 생전 수원에서 거주한 점 등을 고려해 수원가정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게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이씨와 2011년부터 교제를 시작했으며, 2017년 3월께 혼인을 올리기 전 인천에 신혼집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는 수원 소재 한 연립주택 지하방에서 홀로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유가족 측은 검찰에 윤씨의 양자로 입양된 이씨의 딸과 관련 가족관계 등록 사항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3일 유족을 위해 장례비 지급 등 피해자 지원과 인천가정법원에 입양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와 공범 조현수(30)는 2019년 6월30일께 오후 8시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피고인들은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3개월 후인 같은해 5월 경기도 용인 소재의 한 낚시터에 윤씨를 빠뜨려 살해하려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씨와 조씨의 첫 재판은 다음달 3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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